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 처벌 강화 법안, 법사소위 통과

장병호 2024. 9. 24.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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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 또는 시청 만으로도 징역형에 처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와 별도로 앞서 여성가족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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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형 신설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 또는 시청 만으로도 징역형에 처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6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한국여성의전화 주최로 열린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긴급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사위 법안1소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이날 의결했다.

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했다. 이에 해당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범죄 구성 요건에서 ‘반포 등을 할 목적’ 조항을 삭제해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범죄 형량도 불법 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 수준(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늘렸다.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법사위와 별도로 앞서 여성가족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선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요건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장병호 (solan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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