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5년 걸린 '소송금융' 100건, 한국에선 14개월 만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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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굿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소송 당사자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승소·합의 등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 비용을 변제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비즈니스 모델인 '소송금융'의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만약 의뢰인이 패소하거나 승소했더라도 변제받지 못하면 반환 의무가 없어 소송금융 회사는 원금을 손실한다.
이런 구조에 따라 소송금융 회사는 승소 및 변제 가능성과 소송 수행 변호사의 전문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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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 기업 로앤굿이 '소송금융' 출시 1년2개월 만에 약 7억원 규모를 지원하며 서비스 이용 건수가 100건을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
로앤굿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소송 당사자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승소·합의 등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 비용을 변제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비즈니스 모델인 '소송금융'의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만약 의뢰인이 패소하거나 승소했더라도 변제받지 못하면 반환 의무가 없어 소송금융 회사는 원금을 손실한다. 이런 구조에 따라 소송금융 회사는 승소 및 변제 가능성과 소송 수행 변호사의 전문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소송금융은 해외에서 이미 보편화된 서비스로, 전세계 소송금융 시장 규모는 20조원에 달한다. 일본에선 6년 전부터 소송금융 서비스가 시작돼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지만, 국내에선 아직 초기 단계이며 로앤굿만 유일하게 소송금융을 서비스 중이다.
민명기 로앤굿 대표는 "일본에서는 소송금융 지원이 100건을 돌파하는데 5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으나 로앤굿은 불과 1년2개월 만에 달성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법적 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송금융은 단순히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승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선별하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기술을 활용한 심사 고도화와 서비스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정의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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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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