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화물 200t 불법 반출…해경, 범죄 혐의 3명 추가 입건

김동영 기자 2024. 9. 2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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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인천 내항 부두에서 벌크화물을 몰래 빼돌린 운영업체 직원들을 수사하는 가운데 해당 장물을 알선하거나 거래한 업자들이 추가로 적발됐다.

중부해양경찰청은 A씨 등 3명을 장물취득·알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5월 인천항 내항에서 불법으로 반출된 사료 부원료 200t을 취득, 알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해경은 특수절도 혐의로 인천내항부두운영주식회사(IPOC) 전 직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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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해경이 인천 내항 부두에서 벌크화물을 몰래 빼돌린 운영업체 직원들을 수사하는 가운데 해당 장물을 알선하거나 거래한 업자들이 추가로 적발됐다.

중부해양경찰청은 A씨 등 3명을 장물취득·알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5월 인천항 내항에서 불법으로 반출된 사료 부원료 200t을 취득, 알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해당 사료 부원료가 장물인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해경은 특수절도 혐의로 인천내항부두운영주식회사(IPOC) 전 직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사료 부원료를 인천내항에서 외부로 빼돌려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직원들은 사측 조사 과정에서 “25t 화물차 1대당 3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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