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하면 징역··· 유포 목적 없어도 처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성 착취물 소지 또는 시청 만으로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입법의 첫 관문인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4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소지·시청죄 신설하고 '유포 목적' 조항 삭제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성 착취물 소지 또는 시청 만으로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입법의 첫 관문인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4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법의 범죄 구성 요건에서 '반포 등을 할 목적' 조항을 삭제해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형량은 불법 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 수준(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늘려 처벌을 강화했다.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도 함께 마련됐다.
법사위와 별도로 앞서 여성가족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요건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 등도 이날 법안소위에서 처리됐다.
법안소위에서 처리된 법안은 추후 해당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부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시행된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은퇴는 거짓말?…박유천, 오는 12월 日서 솔로 데뷔
- '탈모보다 더 싫어'…남녀가 절대 포기 못 하는 '이것'은?
- 걸그룹 여자친구, 내년 1월 데뷔 10주년 기념해 재결합
- '저 판다는 왜 꼬리를 흔들지?'…中 동물원 기막힌 사기 행각, '짝퉁'의 정체는
- “아빠, 밖이 바다가 됐어” 중학생 딸의 마지막 전화…日 기록적 폭우에 '7명 사망'
- '언니 예뻐요'…'성별 논란' 복서, 깜짝 등장한 패션쇼장 반응은 폭발적
- '남친이 준 이상한 '젤리' 먹었는데 머리 아파요'…경찰 출동했더니
- '김호중이 '절뚝절뚝'' 걸음 흉내…'장애인 비하 논란' 채널A 앵커, 결국
- 경찰차에 소변 보고 속옷만 입고 난동까지…'망나니' 20대의 최후
- ‘학폭 옹호’ 논란 곽튜브, 고향인 부산에서도 손절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