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혐의’ 남원시 공무원 벌금형

안태성 2024. 9. 2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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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전주지법 남원지원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남원시 공무원에게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 5월 말 새벽 광주-대구고속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세 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앞서 검찰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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