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교제 성폭력, 가해 학생 부모가 손해배상"
신대희 2024. 9. 24.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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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했던 동급생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본 여학생에게 가해 학생의 부모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0단독은 성범죄 피해를 본 여학생과 부모가 가해 남학생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1천 5백여만 원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장은 "가해 남학생은 피해 여학생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했다"면서 가해 학생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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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했던 동급생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본 여학생에게 가해 학생의 부모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0단독은 성범죄 피해를 본 여학생과 부모가 가해 남학생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1천 5백여만 원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장은 "가해 남학생은 피해 여학생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했다"면서 가해 학생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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