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가 오토바이 치고 도주…1명 사망·1명 중상
[KBS 광주] [앵커]
오늘 새벽 광주에서는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나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차량은 서울의 한 법인 소유 외제차로 확인됐는데요.
경찰은 달아난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손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벽 3시, 왕복 8차선 도로.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습니다.
충돌이 워낙 강해 차량과 오토바이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승용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사고 목격자 : "저쪽에서 소리가 쌩 이런 소리가 났어요. 우리집 앞에 오더니 쾅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전봇대를 때린 줄 알았죠."]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23살 남성이 크게 다치고, 뒷자리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은 숨졌습니다.
[정소영/피해 운전자 어머니 : "아이가 새벽까지 일을 하고요. (집에) 가는 도중에 그렇게 사고가 난 거예요. (어떻게) 오토바이가 그 정도로 산산조각이 나고 사람이 날아가고 있는데 도망을 가요."]
오토바이를 친 차량은 사고 현장에서 500미터쯤 떨어진 도로에서 발견됐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와 동승자는 차를 버려둔 채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직전까지도 신호를 어기고 경적을 울리는 등 위험 운전을 이어갔습니다.
[사고 목격자 : "화정역 방향으로 신호를 무시하고 두 대가 슝슝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최소 100km에서 120km는 돼 보였어요."]
경찰은 사고 차량이 서울의 한 법인 소유의 외제차로 확인됐다며, 달아난 운전자와 동승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촬영기자:신한비
손민주 기자 (hand@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주가 하락 우려”…“자본이득 과세 개선해야”
- [단독] 영업사원이 마취에 봉합까지…시킨 의사들은 ‘자격정지 2~3개월’
- 윤 대통령 ‘두 국가론’에 작심 비판…“반헌법적 발상”
- 증시 이끌 100대 종목 발표…주가 부양 동력 될까?
- 경부고속도로 버스 화재, 퇴근길 정체…“처음부터 차량 이상”
- 40년간 원수지간, 이스라엘-헤즈볼라 질긴 악연
- 백주대낮에 불법 촬영…“시민이 잡았다”
- 홍명보 “특혜 없었다”·정몽규 “하자 없다” 질타 쏟아져 [이런뉴스]
- ‘배추 한포기 2만원’에 농식품부 설명은? [이런뉴스]
- ‘발바닥 물집’ 안세영 신발 안 바꿔준 이유 묻자…협회장 “어쩔 수 없는 규정” [이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