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 따르려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67% 감축해야”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충족하려면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률을 2018년 배출량의 약 67%로 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후환경단체 플랜1.5는 헌재가 지난달 29일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판시한 내용을 따르려면 이 같은 수치를 목표로 잡아야 한다는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24일 발표했다. 헌재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하여 전 지구적 감축노력에 기여해야 할 우리나라의 몫에 부합”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플랜1.5는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제사회의 행동기준인 ‘전 지구적 감축경로’에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공정배분 원칙을 적용한 결과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대비 66.7% 수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IPCC가 제시한 공정배분 원칙이란 책임주의, 역량주의, 평등주의 등이다.
플랜1.5는 1850년 이후 누적배출량 비중에 따른 감축필요량을 의미하는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산정한 온실가스 감축 비율은 51.9~94.3%, GDP 비중에 따른 감축필요량을 의미하는 역량주의에 따른 감축 비율은 83.8%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인구 비중에 따른 배출허용량을 의미하는 평등주의에 따른 감축 비율은 80.5%로 추산됐다. 이 같은 수치들을 근거로 가중평균해 종합한 수치가 66.7%라는 것이다.
이는 전 지구 지표면 평균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전 지구적 감축 목표인 63.6%보다 3.1%가량 높은 수준이다.
최창민 플랜1.5 변호사는 “대한민국은 온실가스 연간 배출량 5위, 1인당 배출량 6위, GDP당 배출량 4위로 책임이 큰 나라”라면서 “한국의 감축목표는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유엔기후체제의 원칙에 부합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윤 대통령 골프 라운딩 논란…“트럼프 외교 준비” 대 “그 시간에 공부를”
- “남잔데 숙대 지원했다”···교수님이 재워주는 ‘숙면여대’ 대박 비결은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집주인인데 문 좀···”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구속
- 또 아파트 지하주차장 ‘벤츠 전기차 화재’에…주민 수십명 대피
- 한동훈 “이재명 당선무효형으로 434억원 내도 민주당 공중분해 안돼”
- “그는 사실상 대통령이 아니다” 1인 시국선언한 장학사…교육청은 “법률 위반 검토”
- 서울시 미팅행사 ‘설렘, in 한강’ 흥행 조짐…경쟁률 ‘33대 1’
- 한동훈 대표와 가족 명의로 수백건…윤 대통령 부부 비판 글의 정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