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선풍기·전동킥보드 등 모든 전자제품, 2026년부터 ‘재활용 의무화’ 된다

김기범 기자 2024. 9. 24.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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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5일 법령 입법예고
제조·수입업체에 의무 부여

2026년부터 블루투스 이어폰과 휴대용 선풍기, 의류 건조기, 전동킥보드 등 모든 전자제품에 대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환경성보장제 적용 대상을 중·대형 제품 50종에서 산업·대형 기기와 군수품 등 일부를 제외한 전체로 확대하는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재활용 의무는 2026년, 유해물질 사용 제한은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 중인 환경성보장제에 따라 중·대형 전자제품 50종에 대해서는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출고된 제품 일부를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가 적용되고 있다. 이 제도에는 납·카드뮴 등 유해 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대상이 아니었던 스마트워치와 밴드, 블루투스 이어폰과 스피커, 의류 건조기와 의류 케어기기,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전자담배, 디지털도어록, 리클라이너, 노래방기계, 온수매트, 자동센서 쓰레기통, 전동칫솔 등에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가 적용된다.

새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대상이 되는 업체는 150여개로 추산된다. 매출액 10억원 미만 제조업자와 수입액 3억원 미만 수입업자는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환경부는 새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대상이 되는 업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부담금은 면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환경성보장제 적용 대상 확대를 통해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이 늘고, 철 같은 유가금속과 플라스틱의 회수와 재자원화 등을 통해 연간 약 2000억원의 환경·경제적 편익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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