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참사’ 아리셀 대표 구속기소

김태희 기자 2024. 9. 2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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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적용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그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구속 기소됐다.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다. 기업 대표에게 이 법이 적용돼 구속 기소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수원지검 전담수사팀(안병수 2차장검사)은 24일 박 대표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박 총괄본부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밖에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아리셀 등 4개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대표는 지난 6월24일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총괄본부장 등은 전지 보관 및 관리(발열감지 모니터링 미흡)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안전교육·소방훈련 미실시)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대형 인명 사고를 일으킨 혐의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무허가 파견업체 소속 노동자 320명을 아리셀 직접생산 공정에 허가 없이 불법 파견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총괄본부장은 이번 화재와 별개로 방위사업청과 전지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전지 성능이 미달하자 시료 전지 바꿔치기, 데이터 조작 등으로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검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기술 없이 노동력만으로 이윤을 추구한 끝에 벌어진 최악의 참사’라고 규정했다. 검찰 수사 결과 아리셀은 박 대표가 운영하는 모회사인 에스코넥에 종속된 구조였다. 지분의 96%를 에스코넥이, 4%를 박 대표가 소유했다.

검찰은 아리셀이 비용절감을 위해 비숙련 이주노동자를 불법으로 파견받았다고 봤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이 구속 기소를 결정했지만 피해자들의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교섭 요구는 여전히 묵살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피해자의 교섭 지원에 적극 나서고, 불법파견, 위험의 이주화, 위험성 평가 전면 개편 등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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