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원순환 경남협의회, "농축협 퇴액비시설 규제 개혁"

서희원 기자 2024. 9. 24.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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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원순환 경남협의회 강선욱 회장(함양농협 조합장)은 지난 23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주최로 전국 농·축협 조합장 농정 간담회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이 간담회는 전국 퇴비제조장 운영 농·축협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들을 수렴하고자 가축 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규제개선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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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뉴시스] 함양농협 친환경자원순환 경남협의회 강선욱 조합장이 제조시설 규제개선 관련 정부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함양=뉴시스] 서희원 기자 = 친환경자원순환 경남협의회 강선욱 회장(함양농협 조합장)은 지난 23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주최로 전국 농·축협 조합장 농정 간담회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이 간담회는 전국 퇴비제조장 운영 농·축협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들을 수렴하고자 가축 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규제개선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안호영 국회의원(완주, 진안, 무주)을 비롯해 환경부 오일영 대기환경정책관,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 농협경제지주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 농협경제지주 안병우 축산경제대표이사, 전국 퇴비제조장 운영농협 농협 조합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선 퇴비 사업의 경영난을 비롯해 가축분뇨 규제에 따른 막대한 신규 시설 투자 비용, 추가적인 운영비 부담, 현장 준비를 위한 법 적용 유예기간 연장,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추가 연구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전달됐다.

친환경자원순환 경남협의회 강선욱회장은 “배출가스 저감 기술에 대한 현실성 있는 허용 기준치가 제시될 때까지 법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며 “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농협경제지주 박서홍·안병우 대표이사는 “지난 2019년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규 투자도 및 운영비 부담으로 상당수 농·축협의 퇴·액비 제조시설이 운영 중단 위기에 놓여있다” 며 “앞으로 개선 방안이 나오길 바라는 농협도 농업인 실익 증진과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양=뉴시스] 함양농협 친환경자원순환 경남협의회 간담회.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shw188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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