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전달’ 최재영 수심위 6시간 넘겨…밤늦게 결론 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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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간 넘게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현안위원회를 열었다.
주요 내용은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계속 해야 하는지와 그를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찰과 최 목사 양측의 의견 청취였다.
이어 최 목사를 대신해 참석한 법률대리인 류재율 변호사는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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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준 최재영 목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등을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24일 열렸다. 심의 의견은 이날 밤늦게 공개될 예정이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간 넘게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현안위원회를 열었다. 주요 내용은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계속 해야 하는지와 그를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찰과 최 목사 양측의 의견 청취였다.
수심위는 1시간가량 내부 토의를 마친 후 수사팀부터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 수사팀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활용해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선물들은 취임 축하 표현이거나 취재·만남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본 근거를 설명했다.
이어 최 목사를 대신해 참석한 법률대리인 류재율 변호사는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류 변호사는 추가 증거로 가져온 영상 파일을 10분가량 재생하며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 윤 대통령 직무와 연관된 현안 청탁을 한 것이 맞는다고 강조했다.
수심위는 양측이 각각 제출한 30쪽 이내의 의견서 등을 종합해 논의 중이며, 결론은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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