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만 원에 인생이 바뀐다"‥변호사 첫 징계 착수

박솔잎 2024. 9. 2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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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며 법원이 형량을 깎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노리고, 재판부에 제출할 반성문을 돈 받고 대신 써주는 업체들도 있는데요.

대한변호사협회가 처음으로 대필업체에 관여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박솔잎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단돈 5만 원, 인생의 결과 값이 바뀔 수 있다."

한 반성문 대필 업체의 광고 글입니다.

"검사, 판사님이 신선하게 읽게 하기 위해서는 읽는 이에게 재미와 흥미를 느끼게 해야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연락해봤습니다.

[반성문 대필 업체 직원] "질문 사항 보내드리면 그거 작성해서 회신 주시면 그거 보시고 변호사님이 작성하세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반성문 쓰는 곳은 저희밖에 없을 텐데요."

단 하루면 됩니다.

[반성문 대필 업체 직원] "완성본은 오늘까지 카톡으로 보내드려요."

한 부에 5만 5천 원, 많이 하면 깎아줍니다.

[반성문 대필 업체 직원] "50부 하시면 정상가 275만 원인데 저희가 4만 4천 원씩 측정해서 진행 가능하실 것 같아요. 220만 원에."

다섯 부부터는 추가 혜택도 있습니다.

[반성문 대필 업체 직원] "5부 이상 하시면 저희가 재범 방지 서약서를 서비스로 제공해 드려요."

대한변호사협회가 반성문 대필에 관여한 변호사들에 대해 처음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취재진이 연락한 법무법인의 변호사 2명과 반성문 대필업체에 법률자문을 한 변호사 1명입니다.

징계 사유는 변호사 품위유지의무 위반입니다.

반성문 대필을 정당화해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트리고 형사사법 절차에 혼선을 줬다는 이유입니다.

해당 변호사들은 반성문이나 탄원서는 법률문서가 아니라 감정을 기록하는 문서로 누가 써도 문제가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처음이라 막막해하는 사람들을 돕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징계가 결정되면 소송으로 다투겠다고 했습니다.

반성문이 형량을 줄여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진지한 반성'을 감형 사유로 삼고 있어 반성문 대필업체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성 판단도 엇갈립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한 적도 있지만,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 없이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대필했다 법원에서 유죄가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변호사협회의 조치를 계기로 돈으로 반성을 사고파는 법률서비스가 바람직한지 논쟁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영상편집 : 송지원 / 영상취재 : 우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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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송지원 / 영상취재 : 우성훈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39874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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