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편향’ 안창호 인권위, 첫 전원위원회부터 비공개

고경태 기자 2024. 9. 2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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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뒤 여는 첫 전원위원회에 기자와 방청객은 들어갈 수 없게 됐다.

인권위 한 관계자는 24일 한겨레에 "안창호 위원장 취임 첫 전원위에서 동일한 안건을 갑자기 비공개로 전환한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위원회 운영을 폐쇄적으로 밀실에서 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인권위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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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관계자 “폐쇄적 운영하려는 것”
안창호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꽃다발을 받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안창호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뒤 여는 첫 전원위원회에 기자와 방청객은 들어갈 수 없게 됐다. 기존에 공개 의결로 상정돼온 안건을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전환했기 때문인데, 인권위 내부에서도 “비공개 명분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인권위가 24일 오후 누리집 ‘위원회 회의일정’에 올린 공지를 보면, 30일 열리는 제17차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2건이 모두 비공개로 돼 있다. 이날 전원위는 안창호 위원장 취임 뒤 열리는 첫 전원위원회다.

이날 안건 가운데 특히 ‘2023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보고서 발간의 건’은 그간 모두 공개돼 왔던 데서 갑작스럽게 비공개로 전환돼 논란이 인다. 해당 안건은 지난 4월22일 8차 전원위에 처음 상정된 이래 5회째 상정됐다.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 상정이 불발된 전원위 횟수를 합치면 10회째에 이르는데, 그간 이 안건에 대한 의결 과정은 모두 공개됐다. 대개 2주에 한 번씩 월요일에 열리는 전원위원회는 공개 안건과 개인 진정사건 위주인 비공개 안건이 함께 올라와 사전에 신청하고, 들어온 방청객들은 공개 안건 의결 과정까지만 보고 퇴장해왔다.

인권위법 제14조(의사의 공개)에는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운영규칙 제9조(회의의 공개 및 방청 등)에는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 국가기밀, 개인 명예 또는 사생활 등 5가지 단서조항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인권보고서 발간 안건은 이같은 단서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권위는 지난 2022년부터 인권위법 제29조1항에 따라 한 해 동안의 국내 인권상황을 기술하고, 그에 대한 평가와 개선책을 제시하는 인권상황보고서를 발간해왔다. 이전까진 매년 활동보고서 성격의 연간보고서와 인권백서 및 분야별 인권보고서도 발간한 바 있으나, 인권상황보고서는 1년간의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다른 보고서와 차이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도 ‘2023년 인권보고서’를 완성한 상태지만, 김용원·이충상 위원 등은 “꼭 내야 하느냐, 동의하기 어렵다”는 등의 의견을 제기해왔고 전원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출간이 무작정 늦춰졌다. 인권보고서와 관련된 안건은 올해 뿐 아니라 지난 3년동안에도 모두 공개로 심의·의결해왔다.

인권위 한 관계자는 24일 한겨레에 “안창호 위원장 취임 첫 전원위에서 동일한 안건을 갑자기 비공개로 전환한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위원회 운영을 폐쇄적으로 밀실에서 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인권위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이날 타이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연합(APF) 제29차 연례회의 참석차 방콕에 가 있는 안창호 위원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안건 비공개 전환’의 이유를 물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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