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글씨로 “도와줄게요”···보이스피싱 당하던 엄마 구한 금 거래소 직원의 ‘기지’

강민서 기자 2024. 9. 2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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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납치했다며 금품을 건네 받으려 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금 거래소 직원의 기지로 검거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15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남성 A(28)씨를 현장에서 붙잡아 구속했다.

피해자가 딸의 생사 확인을 요구하며 금품을 건네지 않자 A씨가 현장을 벗어났지만 이를 끝까지 뒤쫓은 경찰관에게 검거된 것이다.

경찰은 범인 검거에 결정적 도움을 준 금 거래소 직원 B씨에게 포상하고 감사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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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한 모습 보고 보이스피싱 직감
신속한 대응에 포상···감사장 수여
연합뉴스
[서울경제]

자녀를 납치했다며 금품을 건네 받으려 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금 거래소 직원의 기지로 검거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15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남성 A(28)씨를 현장에서 붙잡아 구속했다.

지난 13일 중랑경찰서에는 금 거래소 직원 B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B씨는 골드바를 구매하러 온 여성 손님이 허둥대며 어쩔 줄 몰라하자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했고 신속히 신고했다. 동시에 A씨와 통화 중인 피해자에게 ‘도와주겠다’는 손 글씨를 보여주며 A씨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큰 소리로 “포장 완료했습니다”라고 말하며 골드바를 넣지 않은 상품케이스를 전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딸을 납치했으며 석방 조건으로 현금 420만원과 1009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딸의 목소리까지 흉내냈다.

경찰은 포장된 쇼핑백을 건네 받으려는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피해자가 딸의 생사 확인을 요구하며 금품을 건네지 않자 A씨가 현장을 벗어났지만 이를 끝까지 뒤쫓은 경찰관에게 검거된 것이다.

경찰은 범인 검거에 결정적 도움을 준 금 거래소 직원 B씨에게 포상하고 감사장을 수여했다.

A씨는 이전에도 2명의 피해자에게 “자녀에게 마약을 먹였으니 살리고 싶으면 돈을 가져오라”는 방식으로 현금 160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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