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석사, 日 사찰에 ‘고려 불상 반환, 반대 않는다’ 뜻 전달”

김명진 기자 2024. 9. 2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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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한국인 문화재 절도범들이 일본 사찰에서 훔쳐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압수된 고려시대 불상. 불상 반환을 둘러싼 논란 끝에 2023년 대법원은 불상 소유권이 일본 측에 있다고 최종 판결했다. /신현종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일본 사찰에서 도난당해 한국으로 밀반입된 고려 시대 불상을 일본에 반환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일본 측에 전달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충남 서산 부석사는 과거 불상을 보관 중이던 일본 쓰시마섬 간논지(觀音寺) 측에 이 같은 뜻을 전하고 “반환 전 불상의 안녕을 기원하는 ‘법요식(불교의식)’을 거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높이 50.5㎝·무게 38.6㎏인 이 불상은 1973년 일본 나가사키현 지정문화재로 등록됐다. 2012년 10월 한국 국적의 문화재 절도범들이 국내로 밀반입하다가 검거됐고,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우리 정부에 몰수당했다. 현재는 대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수장고에 있다.

일본 정부가 불상 반환을 요구하던 중 2016년 부석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불상을 넘겨달라”며 소송을 냈다. 불상 안에서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 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불상을 제작했다’는 기록물이 나온 것을 근거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것이니 원소유자인 부석사에 반환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간논지도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이 소송에 참여했다.

1심 재판부는 “부석사는 고려 시대에 창건된 후 조선 시대에 중건된 사찰이며 불상은 부석사 소유로 추정할 수 있다”면서 “이 불상이 과거 도난, 약탈 등 비정상적 방법으로 일본 쓰시마섬 간논지로 운반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과거 부석사와 현재 부석사가 동일한 권리 주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일본 간논지가 처음부터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증명은 부족하지만 일정 기간 문제없이 점유하면서 소유권을 시효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작년 10월 대법원도 2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불상이 고려 시대에 왜구에 의해 약탈돼 일본으로 불법 반출됐을 개연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일본 간논지의 불상 소유권 시효 취득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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