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퍼즐 '세종지방법원' 건립 재시동…설치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곽우석 기자 2024. 9. 2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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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완성의 마지막 퍼즐로 꼽혔던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세종지방법원 설치안을 담은 '법원설치법 개정안'(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자 세종시는 즉각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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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1소위, '법원설치법 개정안' 여야합의 의결

세종시·세종시의회, "22대 국회 처리 파란불" 일제히 환영

세종시 법원 예정부지 전경. 대전일보DB

행정수도 완성의 마지막 퍼즐로 꼽혔던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세종지방법원 설치안을 담은 '법원설치법 개정안'(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시을)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지 3개월여만이다.

개정안은 앞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 개정안은 앞서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 법사위 소위까지 통과해 전체회의 상정을 눈앞에 뒀으나, 당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로 인한 여야 대치로 인해 전체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세종법원 설치가 확정되면 세종시는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에 이어 입법·사법·행정 기능을 갖춘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다가서게 된다.

세종시는 그간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 제고를 위해 법원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대한민국 행정수도이자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광역단체라는 점에 비춰 지방법원 설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판단이었다.

지방법원이 없는데 따른 시민 불편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북부권 거주 시민들은 최단거리 기준 약 20.4㎞ 가량 떨어진 대전지방법원을 이용하기 위해 약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또 충청권 전체를 관할하는 대전지법의 사업수요 과부하도 부작용으로 제기돼 왔다. 대전지법 사건 접수건수는 2022년 기준 125만9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 평균인 79만4000건보다 58%(46만 5000건)나 많은 실정이다.

세종지방법원 건립 예정지. 연합뉴스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자 세종시는 즉각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논평에서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을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의 소위 통과는 통상 국회 임기 마지막 해에 다뤄지는 관례를 깨고 이례적으로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첫해에 이뤄진 쾌거"라며 "세종지법 설치를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현안으로 판단했다는 데 더욱 의미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 설치는 시민의 사법기관 접근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현재 법원부지 인근의 상가 공실문제 해소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간접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입법, 행정, 사법 등 국가 3부 기능의 이전을 통해 세종이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넘어 대한민국 제2의 수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세종시의회 역시 즉각 논평을 내고 "드디어 입법·사법·행정이란 세 개의 꼭지점을 이어 행정수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지방법원 설치뿐만 아니라 행정법원도 조속히 설치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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