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심판대 오른 '디올백'‥6시간째 논의 중

구나연 2024. 9. 2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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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디올백 사건 관련 소식입니다.

지금 이 시각, 이 사건을 두고 검찰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진행 중입니다.

대검찰청에 나가있는 구나연 기자 연결합니다.

구 기자, 회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한 수사심의위가 6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 5시쯤 검찰 수사팀의 의견 진술이 끝났고, 조금 전 최재영 목사 변호인의 의견 진술도 끝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의위원은 15명입니다.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인사 가운데 무작위로 추첨 됐는데요.

이번에 새로 선정됐습니다.

명단은 비공개이고 회의도 비공개로 진행 중입니다.

심의 안건은 청탁금지법 위반과 명예훼손, 주거침입 등 네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최 목사를 재판에 넘길지, 또 수사를 계속할지인데요.

최 목사는 수사심의위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탁금지법 위반 처벌은 감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회의장에는 변호인만 들어갔습니다.

◀ 앵커 ▶

청탁금지법 위반의 경우 김 여사 수심의 때와 쟁점이 같잖아요.

오늘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처분 방향도 영향을 받겠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최 목사의 4개 혐의 중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김 여사와 겹치는데요.

300만 원짜리 디올백과 180만 원어치 샤넬 화장품을 주고받은 상대방이기 때문입니다.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냐입니다.

최 목사 측은 이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영상과 녹취를 제시하겠다고 했는데요.

반면 검찰 수사팀은 디올백이나 화장품은 접견을 위한 선물 정도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 측도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앞서 열린 김 여사 수사심의위도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수사 계속 의견도 일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수사심의위가 최 목사 기소나 수사 계속 의견을 내놓으면, 검찰의 김 여사 처분 방향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들은 일치된 의견을 도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론을 정합니다.

지난 수사심의위는 저녁 7시를 조금 넘겨 결론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김희건 / 영상편집 : 이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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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희건 / 영상편집 : 이유승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39859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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