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고려불상 법요식 후 일본 사찰에 반환”… 서산 부석사, 일본에 입장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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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구에 약탈당해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섬에서 소재해 있다 도난당해 한국으로 밀반입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일본에 반환하는 데 대해 서산 부석사가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일본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현지시간)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부석사는 이 같은 뜻을 전달하며 불상을 일본에 보내기 전에 불상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식인 '법 요'를 경내에서 치르고 싶다는 의향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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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구에 약탈당해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섬에서 소재해 있다 도난당해 한국으로 밀반입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일본에 반환하는 데 대해 서산 부석사가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일본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산 부석사는 절도단이 2012년 간논지에서 훔쳐 온 고려 불상이 과거 왜구에 약탈당했던 유산이라는 점을 근거로 내세워 소유권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불상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타인의 물건이더라도 일정 기간 문제 없이 점유했다면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는 ‘취득 시효’ 법리에 따라 불상 소유권이 정상적으로 간논지에 넘어갔다고 봤다. 고려 불상은 7년간의 소송전 끝에 일본 사찰 소유권이 인정됐지만, 지금까지 반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불상은 높이 50.5㎝, 무게 38.6㎏이며, 현재 대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수장고에 보관돼있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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