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석사, 일본에 '불상 반환 반대 안 해' 뜻 전달"

조소영 기자 2024. 9. 2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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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 조계종 서산 부석사가 일본에서 밀반입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을 반환하는 데 있어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24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매체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부석사가 반환 전 불상의 안녕을 기원하는 '법요식'을 거행하고 싶다는 뜻을 일본 측에 함께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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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 "반환 전 불상 안녕 기원하는 법요식 거행 뜻도 전해"
일본 측에선 반환 지연·안전 우려로 "법요식 신중" 의견도
26일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의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대법원의 일본 측 승소 판결로 마무리 된 가운데 충남 서산시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이 경내에 전시된 불상의 사진을 만지며 불상의 서산 부석사의 소유인 이유를 안타깝게 설명하고 있다. 2023.10.26/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대한불교 조계종 서산 부석사가 일본에서 밀반입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을 반환하는 데 있어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24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매체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부석사가 반환 전 불상의 안녕을 기원하는 '법요식'을 거행하고 싶다는 뜻을 일본 측에 함께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불상은 2012년 10월 일본 쓰시마의 사찰 관음사(간논지)에서 한국인 절도범들이 훔쳐 국내로 들여온 것이다. 높이 50.5㎝, 무게는 38.6㎏이다.

당시 절도범들은 붙잡혀 유죄가 선고됐고 불상은 정부가 몰수했다.

일본 정부는 해당 불상이 나가사키현 지정 문화재이고 관음사 소유라는 점을 이유로 한국 정부에 불상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부석사는 불상이 일본에 있었던 것은 왜구의 약탈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는데, 최종적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취득시효' 법리(타인의 물건이더라도 일정 기간 문제 없이 점유했을 경우, 소유권이 넘어감)에 따라 관음사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다만 지금까지 반환은 이뤄지지 않았고 현재 불상은 대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수장고에 있다.

일본에서는 반환 지연 및 안전에 대한 우려로 법요식 진행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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