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 행세· 눈감아주면 사례… 음주 걸리면 일단 빠져나갈 '궁리'
“봐달라”던 공무원은 벌금형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자신의 친동생 행세를 하며 무면허 음주운전을 반복한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구속됐다. 한 공무원은 승진을 앞두고 음주운전이 적발됐다며 경찰에 이를 무마해주길 요구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이동호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사고 후 12일 만인 12월14일 재차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자 A씨는 범행 사실을 숨겨 가중 처벌을 피하려고 경찰 휴대형 정보단말기(PDA)에 친동생 이름으로 서명했다. 또 경찰 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도 ‘채혈은 원하지 않는다’고 쓴 뒤 친동생 이름을 적고 서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을 친동생으로 속인 뒤에도 같은 날 재차 음주 상태로 차를 몰았다. 단속 직후인 같은 날 오후 3시 10분쯤 인천 부평구에서 남동구까지 4.9㎞ 구간에서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넘는 0.184%였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연이어 음주운전을 반복했고 단속을 당한 뒤에도 서슴없이 같은 행위를 했다”며 “범행을 숨기려고 친동생 명의로 문서·서명까지 위조한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음주운전을 숨기려 한 전북 남원시 공무원 B씨는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이원식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2시 10분쯤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 방향 38.8㎞ 지점에서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적발됐다. ‘도로에 차가 세워져 있어 사고 위험이 크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를 깨운 뒤 음주 측정을 시도했다. 하지만 B씨는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못 하겠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심지어 B씨는 경찰이 체포하자 ‘내가 승진 대상자인데 (음주운전을) 눈감아주면 사례를 충분히 하겠다’는 식의 말로 범행을 무마하려 시도했다. B씨는 결국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은 “B씨의 발음이 부정확했고 약간 비틀거리면서 걸었다”며 “차량 앞바퀴가 터져 휠만 남아 있던 점으로 미뤄 만취 상태로 운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B씨는 처음에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으나 변론 종결 이후 태도가 돌변해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는 “당시 경찰의 현행범 체포는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경찰이 ‘미란다 원칙’(용의자를 체포하기 전 변호인 선임 및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는 절차)을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B씨가 1시간 넘게 ‘한 번만 봐주세요’라며 음주 측정을 회피하는 모습이 찍힌 촬영 영상과 미란다 원칙을 또렷하게 고지한 경찰관의 육성이 담긴 녹취를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할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으며 영상을 보면 일반적인 단속 과정보다 더 많은 기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6급 공무원인 B씨는 음주 측정 거부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지난 7월 정기인사에서 사무관(5급)으로 승진했다. 남원시는 언론과 공무원 노동조합의 비판이 제기되자 뒤늦게 승진 의결을 취소하고, 시청 인사 전반 행정사무조사에 들어갔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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