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 박범계 "법무장관 시절 희한하게도 '주가 조작 사건' 주기적 보고 못 받아"

오대영 기자 2024. 9. 2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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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손모 씨 유죄…김 여사에 혐의 적용 안 할 수 없는 단계"
"야당 대선 주자 부인 수사, 아무리 문 정권이라 해도 한계 있었다"
"'법왜곡죄' 입법은 필요한 일…이재명 대표의 방탄용 될 수 없어"
■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 방송일 : 2024년 9월 24일 (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가 본격화하던 시기에 김건희 여사와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인 이종호 씨가 40차례에 걸쳐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직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랜만입니다.]

[앵커]

이 사안을 좀 아실 것 같아서 오늘 모시게 됐는데 일단 이종호 씨와의 그 통화내역 얘기하기에 앞서서 최근에 전주죠. 손모 씨가 방조 혐의로 지금 2심에서 유죄 받았잖아요.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주가조작 방조.]

[앵커]

그러면 검찰이 지금 기소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글쎄요, 최종적인 판단은 이게 대통령의 영부인이기 때문에 결국 검찰총장,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쨌든 수사지휘에 문제가 있으나 그러나 어떤 내심의 결정들이 저는 작용한다고 보고 정권 핵심부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 볼 때 주가조작의 방조 혐의를 김건희 여사한테 적용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

[앵커]

않을 수 없는 단계.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소위 방조범으로 인정되기 전까지의 상황은 공모공동정범이냐. 즉 권오수 또 1차 주가조작의 이정필, 2차 주가조작에 지금 나오는 이종호라든지 김기현이라든지 민 모라든지 이런 사람들과의 소위 기능적 행위 지배에 의한 공모공동정범. 즉 지배가 있었느냐. 범죄의 지배력이 있었느냐라는 차원으로 놓고 보면 김건희 여사가 좀 약할 수도 있다는 일부 검사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주가조작, 즉 시세조종 행위가 용이하도록 방조했다라고 하면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피해갈 수 없다고 봐요. 이유는 세 가지 거래가 있는데요. 2010년 1월 12일자 거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포라고 하는 소위 이정필이 난 관여한 바 없다. 즉 김건희 여사가 직접 거래한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보도가 있습니다. 검찰이 최초 공소장에 그걸 통정매매로 이 거래를 지명을 했거든요. 그때 나온 법정에서의 내용을 보면 2400원까지 급하게 하지 않고 조금씩 사고 내가 문자 보내겠다라는 김건희 여사의 법정에서의 그런 통화 내용들이 공개가 돼 있고요. 이런 점 보도가 있는 점을 감안하고 또 하나는 그다음 날인 2010년 1월 13일자에 소위 이정필이라는 주포가 들어서서 했던 그 내용인데 역시 법정에서 공개된 보도 내용인데 전화 왔어요, 사라고 하던가요? 그러면 사세요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두 건은 소위 법원이 인정한 공소시효 이전의 사례이긴 하지만 지금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주가조작 행위에도 간접 증거로, 간접 정황으로 유죄로 쓸 수가 있는,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제가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소위 7초 거래라는 거 아시죠? 7초의 거래. 그러니까 주가조작 선수끼리 김기현, 민 모 등등이 뭐 '8만 주를 3300에 때려달라 하셈' 하니까 '준비시킬게요' 했는데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김건희 여사의 주장에 의하면 알 수가 없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영업 단말로 증권사 직원에게 주문을 해서 매도 주문을 냈다는 이 증인 심문이 있거든요. 이 내용이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해명하지 못하면 저는 방조범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당위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검찰이 실제로 지금 적극적으로 이 사안을 보고 있느냐가 문제잖아요.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앵커]

검찰 내부의 소식을 좀 듣고 계세요, 어떻습니까?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니요. 지금 검찰이 어느 검찰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검찰이죠. 그러니까 많이 막혀 있으나 그러나 적어도 행위 패턴이라는 것은 충분히 제가 있을 때의 경험 등을 유추해서 분석할 수는 있겠죠.]

[앵커]

어제 저희가 보도한 2020년 9월에서 10월에 집중된 이종호 씨와 김건희 여사의 통화내역입니다, 기록상고 나오는. 어떤 대화를 나눴을 것으로 우리가 한번 합리적인 추론을 해 볼 수 있을까요?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 통화와 문자 내역의 교신 내역이 한 36번쯤 된다는 거죠. 시점이 2020년 9월에서 한 달분짜리죠. 그 9월이라는 시점이 아마 이 사건 주가조작과 관련한 고발장을 낸 황희석 인권국장의 고발에 따른 아마 소환조사 그 시점일 겁니다.]

[앵커]

당시에는 법무부 장관 아니셨고 그 직후에 법무부 장관 되신 거죠.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다음 법무부 장관. 그 당시에는 추미애 장관이셨죠. 그러니까 황희석 국장을 고발인 조사, 참고인으로 고발인 조사를 할 여사가 이종호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주로 김건희 여사가 많이 걸었고 이종호 씨가 반대로 건 것도 있는데 중요한 대목은 일방적으로 건 전화가 아니라 상호 주고 받고 한 그 어떤 문자와 통화 내역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그 내역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을 가능성이 높고 두 사람 간에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공감대 하에서 입을 맞춘다든지 또는 아무튼 수사와 관련된 것이라고 추론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주고받고 한 상황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다만 여기서 제가 이종호 씨의 반론을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면 코바나컨텐츠 직원하고 통화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반론을 앞서도 한 3번 정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 해서 넘어가고요.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적극적인 해명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통상 어떤 사안에 대한 보도가 있으면 사실 여부에 대한 반박, 해명이 즉각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해명이 안 나오고 있다고 보세요?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위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주목해야 될 점 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특히 중요한 것은 이 건에 대해서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 포함해서 대통령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정확하게 진상을 알지 못하고 또 때로는 진상을 흐리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일부 얘기했다가 그것이 거짓으로 들통나는 그런 사례들이 쭉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종호 씨하고 딱 수사를 받는, 참고인 조사, 고발인 조사를 받는 그날부터 시작된 이 36건의 이런 교신 내역이라는 것은 이것이 말 그대로 1인 매매. 김건희 여사 측에서 주장하는 1인 매매. 그러니까 증권사 직원이나 선수들한테 맡긴 것이고 나는 내용을 시세조종 행위는 모른다 했으면 굳이 이 고발인 조사를 하는 날로부터 해서 이러한 교신 내역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고 받고 있다. 이것은 서로 간에 뭔가 일치된 어떤 그런 의견이나 진술을 만들어내기 위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주가조작 건과 관련해서는 역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수사가 시작이 돼서 대부분의 주가조작에 소위 선수들, 소위 선수들이 다 기소되고 1심 유죄 판결이 나오고 2심까지 지금 나온 상황인데 유독 김건희 여사만 지금 면죄부도 못 주지 않습니까. 지금 무혐의를 못 내잖아요.]

[앵커]

그러니까 그 질문 아무래도 드리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 검찰이 이미 탈탈 털었다. 털었는데 나온 게 없지 않느냐라는 게 그동안 계속된 논리고 주장인데. 얼마큼 털었습니까?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탈탈 못 털었죠.]

[앵커]

탈탈 털지는 못했어요?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시기적으로 대선 국면이 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야당의 대선주자인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부인과 관련된 건이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부나 또는 담당 검사들이 아무리 당시가 문재인 정권이라 하더라도 수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사의 과정이 역시 주포들이라고 얘기하는 주가조작의 주범들. 소위 주가조작 선수들에 대한 수사를 먼저 하고 기소를 했단 말입니다. 거기까지 걸린 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머지가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여기에 가담했느냐, 가공했느냐. 공모 공동정범이나 아니면 최소한 방조범이냐와 관련된 주요한 쟁점이 있는 건데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끝난 이후의 시점이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2년이 훨씬 넘어가는 상황인데 아직도 무혐의 해 주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 사건에 대한 보도를 주기적으로 받으셨어요?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희한한 점이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점. 그만큼 이것은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모르겠습니다. 제 휘하에 있던 검찰국의 국장이나 담당 검사들이 대검으로부터. 대검 수사 지휘가 저한테 있으니까 중앙지검으로 저한테 보고를 안 했는지 제가 굳이 찾지를 않았으니까. 알고 있으나 보고를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했고 지금 나오는 아까 제가 모두에 세 가지 사례라든지 법정에서 나온 사례라든지 지금 너무나 놀라운 것은 36번의 황희섭 인권국장이 조사를 받는 그 36번의 이종호와의 통화내역이라는 것도 지금 밝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후 보고체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고 자세하게 그런 것을 살펴볼 틈이 있지 않았다고 봅니다.]

[앵커]

물론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바깥에서 다 볼 수는 없지만 검찰 조직 혹은 법무장관으로서도 거의 알지 못했다는 말씀이네요.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앵커]

검찰의 힘이 기소가 아니라 불기소에서 나온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유독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만 더 소극적인 검찰이라고 보시는 건지.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지가 궁금한데요.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지금 오늘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굉장히 예민한 주제가 아직 결론이 오늘 날 겁니다, 디올백 관련해서.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처하고 있는 위치, 신분상의 위치가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대선후보라는 그러한 특수한 사정이 우리나라 검사들에게 특히 이 수사를 하는 검사들에게. 전 정권이든 지금 정권이든 그것이 암암리에 작용하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건 관련해서 일부 검사들이 얘기하는 소위 직접 증거들이 없다라는 그러한 주장들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법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검사들은 무혐의 있는지 모르지만 특검으로 가면 기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당시에 제가 장관할 때나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떠도는 얘기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는 것이 지금 야당이 통과시켜서 대통령이 물론 거부권을 행사하겠지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즉 이 사안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핵심 중의 핵심은 간접증거와 정황증거. 직접 증거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즉 시세조정 행위를 김건희 여사가 알았느냐 여부와 간접증거와 정황증거들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두의 내용들과 지금 우리 JTBC가 보도한 이종호와의 36번의 통화 내역 그런 것도 정황증거가 충분히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적어도 이것은 기소할 수 있는 사건들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법조인들의 판단이라고 봅니다. 검사들은 물론 이와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앵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검찰총장 취임하거나 아니면 인사청문회할 때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라고 거의 이구동성으로 말하거든요. 그런데 국민들 지금 아마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이 과연 검찰이 그렇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항상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 괴리는 어디서 발생하는 겁니까?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의 법과 원칙이 국민의 법과 원칙과 다른 거죠. 법과 원칙이라는은 말은 거슬러올라가보면 제가 정치를 시작한 지 꽤 오래됐는데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고 집권 5년간 그리고 당시 돌아가시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쳐서 두 분 다 정말 영어의 몸, 구치소를 가지 않았습니까? 실형 판결을 받으신 분들 아니십니까? 그 뒤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언제나 대한민국 검찰을 대변하는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은 검찰 대변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휘감독하라는 거죠. 공정하게 지휘감독하라. 그런데 법무부 장관들이 늘 국회에 나오면 얘기하는 게 법과 원칙입니다. 그 법과 원칙은 검사의 법과 원칙입니다. 국민의 법과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호소력이 있지 않고 계속 특검 문제라든지 계속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는 거죠.]

[앵커]

마지막 30초짜리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상. 법 왜곡죄에 찬성하세요?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찬성하죠. 그게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위 조작 그러한 진술을 강요한다고 만드는 그 검사나 판사에 대해서, 재판하는 데 있어서 수사하는 데서 그것에 관여한 검사나 판사를 처벌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이 개소된 독일에서도 인정되는 거예요.]

[앵커]

그런데 직권남용죄가 있잖아요.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직권남용죄 있죠. 직권남용하면 그걸 처벌돼야 되는 게 맞죠. 그건 어느 나라 법제에서나 충분히 인정하는.]

[앵커]

그것과는 별개로 필요하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여당이 얘기하는 것이 이재명 방탄용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렇게 무리한 주장을 하시면 안 됩니다. 법왜곡죄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여기까지밖에 없어서 인터뷰는 다음 번에도 또 한번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인터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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