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쇠창살 장착하고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4척 나포

박서경 기자 2024. 9. 2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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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대청도 특정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들이 해양경찰에 나포됐습니다.

나포된 중국 어선 4척은 이날 새벽 4시쯤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남서쪽 특정 해역 약 16㎞ 인근까지 들어와 불법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가을 성어기를 맞아 23∼25일까지 불법 조업 외국 어선에 대한 정부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담보금 납부 여부에 따라 나포된 어선들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할지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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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대청도 특정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들이 해양경찰에 나포됐습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해군·해양수산부와 특별 단속을 벌여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 어선 4척을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포된 중국 어선 4척은 이날 새벽 4시쯤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남서쪽 특정 해역 약 16㎞ 인근까지 들어와 불법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어선은 모두 철선으로, 짝을 지어 그물을 끄는 쌍타망 방식으로 조업하다가 정부 특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어선들은 해경의 정선 명령을 거부한 채 선박에 쇠창살과 나무 구조물 등을 설치하고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결국 나포됐습니다.

나포 당시 430t급 2척에는 50대 선장과 30대 선장을 포함해 31명이 타고 있었으며, 나머지 120t급 2척에는 29명이 승선해 있었습니다.

이들 어선에는 많은 양의 까나리 등 어획물이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나포된 어선에 각각 3억 원의 담보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추후 선주 측의 담보금 납부 여부에 따라 어선들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할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해경 관계자는 "가을 성어기를 맞아 23∼25일까지 불법 조업 외국 어선에 대한 정부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담보금 납부 여부에 따라 나포된 어선들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할지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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