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규제개선을 위한 농정간담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농협경제지주(대표이사 박서홍, 안병우)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규제개선을 위한 농정간담회'를 주관했다.
농협경제지주 박서홍·안병우 대표이사는 "지난 2019년에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규투자 및 운영비 부담으로 상당수 농·축협의 퇴·액비제조시설이 운영 중단 위기에 놓여있다"며"이 자리를 통해 발전적인 개선 방안이 도출되길 바라며, 농협도 농업인 실익 증진과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농협경제지주(대표이사 박서홍, 안병우)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규제개선을 위한 농정간담회’를 주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주최하는 이번 간담회는 가축분뇨 퇴·액비 규제와 관련하여 농·축협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19년 5월)에 따르면 농·축협 퇴·액비 제조시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배출가스(암모니아)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호영 의원을 비롯하여 환경부 오일영 대기환경정책관,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 농협경제지주 박서홍·안병우 대표이사, 친환경자원순환전국협의회·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 소속 농·축협 조합장 20여 명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축협 조합장들은 현재 퇴비사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비롯하여 가축분뇨 규제에 따른 막대한 신규투자 비용, 추가적인 운영비 부담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하였으며, 더불어 농협은 ▲현장 준비를 위한 법 적용 유예기간 연장(현행 2024.12.31.까지)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추가 연구 등을 통한 배출허용기준 재검토(현행 암모니아 30ppm이하) ▲배출가스 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국고지원 확대 등을 건의하였다.
농협경제지주 박서홍·안병우 대표이사는 “지난 2019년에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규투자 및 운영비 부담으로 상당수 농·축협의 퇴·액비제조시설이 운영 중단 위기에 놓여있다”며“이 자리를 통해 발전적인 개선 방안이 도출되길 바라며, 농협도 농업인 실익 증진과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농협)
김태형 (kimke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화 '공공의적' 모티브된 최악의 존속살해[그해 오늘]
- ‘4분의 기적’ 버스서 심정지로 고꾸라진 男, 대학생들이 살렸다
- "술만 마시면 돌변..폭력 남편 피해 아이들과 도망친 게 범죄인가요"
- "임영웅과 얘기하는 꿈꿔...20억 복권 당첨으로 고민 해결"
- '공룡 美남' 돌아온 김우빈, 황금비율 시계는[누구템]
- 경찰, 오늘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에 구속영장 신청
- 2차전지 미련 못 버리는 개미군단 '포퓨'로 진격…포스코그룹株 주가는 글쎄
- '최고 158km' 안우진, 6이닝 2실점 역투...키움, 3연패 탈출
- "보증금, 집주인 아닌 제3기관에 묶는다고"…뿔난 임대인들
- 상간소송 당하자 "성관계 영상 유포하겠다" 협박한 20대 여성[사랑과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