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내년 생활임금 5% 인상···시급 1만1917원

부산=조원진 기자 2024. 9. 2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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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부산지역 생활임금이 전년 대비 5% 오른 시급 1만1917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부산시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부산시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1917원으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시 생활임금위원회는 2023년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서울·인천 등 주요 도시 생활임금 인상률, 노동자 가계지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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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인상률
월 249만653원···3100여 명 적용 예정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서울경제]

내년도 부산지역 생활임금이 전년 대비 5% 오른 시급 1만1917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부산시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부산시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1917원으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시·공공기관과 민간 위탁 사무수행 노동자 등 3107명이다.

추가 소요 예산은 54억7000여만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원 가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시 생활임금위원회는 2023년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서울·인천 등 주요 도시 생활임금 인상률, 노동자 가계지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5% 인상된 금액으로, 24일 현재 기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인상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생활임금을 결정한 곳은 서울, 경기, 광주, 충남 등 9개 지자체다.

전국 지자체 생활임금 인상률은 전년 대비 1∼3%대인데 반해 부산은 5%로 가장 높았다.

2025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시는 9월 중 결정액을 시 누리집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내년도 생활임금 5% 인상은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 절차 개선과 박형준 시장의 현장 노동자 의견 수렴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결과다.

박 시장은 “이번에 결정한 내년도 생활임금액은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과 노동자의 가계경제에 대한 어려움을 함께 고려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더욱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 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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