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수익 1% 아트테크’라더니 폰지사기… 소비자 투자 주의보
투자금 ‘돌려막기’로 905억원 가로채
갤러리 회장 등 일당 14명 검찰 송치
포털 등 미허가 업체들 불법광고 난립
한국 미술 투자 시장 신뢰도 추락 우려
“실물 존재 여부·가격 진위 등 확인해야”
‘미술품에 투자하면 매달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유인한 뒤 900억원대 폰지 사기를 일으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일어난 미술투자 열풍에 힘입어 이른바 ‘아트테크(아트+재테크)’ 전문 갤러리가 시장에 우후죽순 쏟아졌는데, 일부의 사기 행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들은 미술품을 담보로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내걸고 있는데, 사기 피해에 대한 우려는 물론 향후 한국 미술 투자 시장의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씨 일당은 2019년 6월3일부터 지난해 10월19일까지 청담동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미술품 투자 상품을 파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 1110명으로부터 약 90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연령은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했고, 적게는 인당 100만원에서 많게는 16억원까지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게 허위로 판매한 미술품은 3000여점에 달한다.

또 작품 가격을 부풀리기 위해 갤러리 전속 작가 7명에겐 한국미술협회(미협)로부터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호당가격확인서’를 발급받도록 종용하고, 미협 심사에서 떨어진 작가들의 작품은 마치 해외에서 고가에 거래된 것처럼 5000만원, 1억원 상당의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고객들에게 보여줬다.
경찰은 서울, 광주, 충남 태안 등 전국에 흩어진 91건의 피해 신고 사건을 병합해 집중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갤러리·수장고·피의자 주거지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자택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을 압수하고, 범죄 수익을 추적해 약 122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고 밝혔다.


허가 없이 원금과 수익 보장을 내세우면서 투자금을 유치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다. 취재 결과 수도권에서 영업 중인 복수의 갤러리는 ‘계약 종료 시 투자금 100% 환불’, 연 8∼12%의 고수익을 내세워 홍보하고 있었다. 작품 경매 등이 이뤄진 적이 없어 시세 정보가 전무한 국내 무명 작가들의 그림을 미협 호당가격증명서를 내세워 고가에 판매하는 방식은 경찰이 조사 중인 갤러리와 동일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술품 투자 시) 실물 존재 여부와 가격 확인서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하고, 전문가 또는 기관의 감정 등을 거친 후 투자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며 “시중 은행권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며 원금 보장 상품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곳이 있다면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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