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콜마트 기업회생 결과 촉각…모레 법원 심문

이유진 기자 2024. 9. 2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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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절차를 밟는 트리콜마트(국제신문 24일 자 2면 보도)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트리콜마트는 20곳이 넘는 납품업체 등에 20억 원 후반대의 채무를 진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는 27일 부산회생법원에서 열리는 법인 대표자 심문에 ㈜트리콜마트 대표이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4일 트리콜마트가 법원에 낸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의 첫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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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곳 납품업체 수십억 채무

- 법조계 “전부 변제 못할 가능성”
- 마트 측 “내부횡령 등 힘든 상황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 트리콜마트(국제신문 24일 자 2면 보도)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트리콜마트는 20곳이 넘는 납품업체 등에 20억 원 후반대의 채무를 진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의 한 트리콜마트 매장 입구 모습.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는 27일 부산회생법원에서 열리는 법인 대표자 심문에 ㈜트리콜마트 대표이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4일 트리콜마트가 법원에 낸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의 첫 단계다. 이 자리에서 회생 신청 이유 및 경위, 앞으로의 영업 또는 채무 이행 계획 등에 대한 심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법원은 해당 기업이 계속 영업함으로써 내는 매출 등 미래 가치가 현재보다 크다고 판단하면 기업회생을 개시한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떠나 채권자인 납품업자들이 대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법무법인 시우 최재원 대표변호사는 “회생이 개시되든 안 되든 채권을 다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회사 자체의 불법 행위나 계열사 간 문제가 있으면 채권자들이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채권자인 납품업자들은 트리콜마트가 단기간에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후 발생한 손실을 성실히 물건을 제공한 소상공인에게 떠넘긴다고 지적했다. 트리콜마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출점을 시작해 13개 점포를 부산에서 운영했으나 현재는 3곳(해운대점 오륙도SK뷰점 아시아드점)만 정상 영업 중이다. 불과 1년도 안 된 기간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납품업자 A 씨는 “대금 약속을 지속적으로 어겨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트리콜마트 쪽에서는 물건이 상해서 버렸다는 등의 거짓 변명만 늘어놨다”며 “트리콜대리운전을 운영하는 트리콜모빌리티(삼주)를 믿고 거래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할 줄은 상상도 못 했다. 납품 대금 전액을 돌려받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대해 트리콜마트 대표이사 B 씨는 “내부 직원의 횡령 등으로 대금 지급이 어려워졌고 현재 법인 계좌가 압류된 상황”이라며 “다방면으로 해결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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