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입주민 대신 주차하다 12대 추돌한 경비원 불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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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대신 주차하다 다른 차량 1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아파트 경비원에 대해 경찰이 불입건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일, 70대 아파트 경비원 A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입건 전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지난 4월, A 씨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입주민의 차량을 대신 옮기려다 다른 차량 12대를 들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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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대신 주차하다 다른 차량 1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아파트 경비원에 대해 경찰이 불입건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일, 70대 아파트 경비원 A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입건 전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 벌어진 사고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물을 수 없고, 고의성이 없어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4월, A 씨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입주민의 차량을 대신 옮기려다 다른 차량 12대를 들이받았습니다.
A 씨와 사고 차량 차주는 급발진으로 사고가 났다면서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13일 법원은 이들이 제기한 차량 내부 데이터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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