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법안 발의

손연우 기자 2024. 9. 2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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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선거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해 함께 선거를 치르는 '러닝메이트제' 도입 법안이 발의됐다.

이들 개정안엔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대신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해 선거에 공동으로 출마하는 교육감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하고, 시도지사 후보가 당선되면 지명한 후보를 교육감으로 임명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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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2024.9.4(서 의원실 제공)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해 함께 선거를 치르는 '러닝메이트제' 도입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동래)은 시도지사 선거에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개정안엔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대신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해 선거에 공동으로 출마하는 교육감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하고, 시도지사 후보가 당선되면 지명한 후보를 교육감으로 임명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개정안은 교육감 후보자 등록 때 본인 관련 등록 서류와 함께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의 교육감 후보자 지명서와 승낙서를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교육감 후보자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정 등록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교육감 후보자 등록을 위한 법정 공직 사퇴 시한을 위반한 경우엔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 등록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서 의원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2007년 교육감 선출에 대한 주민의 참여도를 높여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인지도 부족, 교육정책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교육 자치 실현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감 선거 제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미 검증된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해 보다 책임감 있게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시정과 교육행정이 조화를 이루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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