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소비자연맹 “EU, 메타의 가짜광고 방치 개입해야”

박석호 2024. 9. 24. 18: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가 '가짜 판매광고'를 방치하고 있어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이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EU 집행위는 현재 메타의 허위정보 대응, 미성년자 대상 정책이 미흡해 DSA 위반이 의심된다며 이미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광고와 관련한 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가 ‘가짜 판매광고’를 방치하고 있어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이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네덜란드 소비자연맹(Consumentenbond·컨슈멘텐본드)은 24일자 보도자료에서 메타가 EU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자체 조사 결과 100여 개의 허위 전자상거래 사이트 가운데 71% 정도가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고객에게 접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메타 측이 광고주 신원을 확인하지 않아 가짜 판매광고에 노출된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덜란드 소비자연맹은 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경찰이 신고를 접수한 사안에 대해서도 문제가 된 광고 1건만 삭제할 뿐, 허위 사이트로 연결되는 나머지 광고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서비스법 DSA에 따르면 메타 등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된 기업들은 허위·불법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하며,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U 집행위는 현재 메타의 허위정보 대응, 미성년자 대상 정책이 미흡해 DSA 위반이 의심된다며 이미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광고와 관련한 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앞서 이달 초 EU 집행위 고위 당국자는 유럽의회 의원들에게 기업들의 DSA 미준수 여부에 관한 조사가 추가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유로뉴스는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