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재용에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이현승 기자 2024. 9. 2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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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전현직 삼성 임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 김신·최치훈·이영호 전 삼성물산 대표, 오세철·정해린·이재언 삼성물산 대표를 상대로 5억10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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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전현직 삼성 임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5일(현지시간) 프랑스 리옹 소재 그루파마스타디움에서 열린 국제기능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해 손인사를 하고 있다. / 삼성전자 제공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 김신·최치훈·이영호 전 삼성물산 대표, 오세철·정해린·이재언 삼성물산 대표를 상대로 5억10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소송가액은 향후 소송 과정에서 전문가 감정을 통해 피해 금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면 커질 수 있다. 이 사건은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상우)에 배당됐다.

국민연금은 손해배상 소송 소멸시효를 약 9개월 정도 앞두고 소송을 제기했다. 소멸시효는 피해 발생 시점 기준 10년이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의결된 주주총회를 기준으로 하면 2025년 7월 소멸시효가 만료된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대주주였다. 그해 삼성그룹은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3주를 맞바꾸는 합병을 이사회에서 결의했고, 임시 주주총회에서 가결됐다. 국민연금은 삼성그룹이 삼성물산 가치를 시장에서 보는 것보다 낮게, 제일모직은 높게 평가해 결과적으로 손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은 이 합병으로 국민연금이 최대 67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 회장은 부당 합병·회계 부정 등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27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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