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방지법' 행안위 소위 통과… '술타기' 수법, 무조건 처벌받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되는 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지난 5월 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고를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마련된 법안은 26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여야는 24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음주운전을 한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실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6일 본회의 통과 유력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되는 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지난 5월 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고를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마련된 법안은 26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여야는 24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음주운전을 한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실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음주단속을 위한 경찰의 호흡조사 직전 술을 추가로 마실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통과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린다. 지난 5월 서울 강남에서 택시 충돌 사고를 낸 뒤 달아난 김호중은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해 마셨다. 이 때문에 운전 당시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도록 소위 '술타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검찰은 김씨를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했지만, '음주 수치'를 특정 못 해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안세영 발바닥 물집 사진 공개...배드민턴협회장 "용품 규정 바꾸겠다" | 한국일보
- 몸통 잘려 몸부림치는 랍스터에 왕관 씌운 식당..."갑각류도 고통 느껴" 비판 쇄도 | 한국일보
- "1등이 고작 3억 원, 이게 로또냐" 불만… 정부, 국민 의견 수렴 | 한국일보
- 공장서 다리 절단된 노동자, 병원 12곳 거부해 109㎞ 밖까지 | 한국일보
- "술 마셨죠?" 유튜버 추궁 피해 달아나다…30대 운전자 사망 | 한국일보
- "택배 없어졌어요" 강남 한복판 절도… CCTV 속 범인 정체는 | 한국일보
- 조국이 흔든 영광 달려간 이재명 "선거 결과 이상하면 민주당 지도부 전체 위기" | 한국일보
- "김 여사 결혼 후 연락 안했다"던 이종호... 도이치 수사 착수 후 40회 연락 기록 | 한국일보
- 수현, 결혼 5년 만에 파경... 위워크 한국 전 대표와 이혼 | 한국일보
- 장수원, 46살 연상 아내 출산 임박했는데 "매일 술 마셔"...빈축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