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타기’ 김호중 방지법 만들어진다…여야 법 개정 합의

김남일 기자 2024. 9. 2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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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도주 뒤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달아난 음주운전자가 일부러 술을 더 마시게 되면 운전 당시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측정하기 어렵다.

술타기 수법이 의심됐지만, 검찰은 운전 당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빼고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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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도주 뒤 술 더 마시는 ‘술타기’ 처벌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술을 마신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도주 뒤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가수 김호중(구속기소)씨 음주운전 사고가 계기가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술타기 수법을 통한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정형을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다. 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킥보드) 운전자에 대해서도 같은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달아난 음주운전자가 일부러 술을 더 마시게 되면 운전 당시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측정하기 어렵다. 이를 악용한 일부 음주운전자들은 운전 당시에는 술을 안 마셨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5월 가수 김호중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달아났고, 이후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했다. 술타기 수법이 의심됐지만, 검찰은 운전 당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빼고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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