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타기’ 김호중 방지법 만들어진다…여야 법 개정 합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을 마신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도주 뒤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달아난 음주운전자가 일부러 술을 더 마시게 되면 운전 당시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측정하기 어렵다.
술타기 수법이 의심됐지만, 검찰은 운전 당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빼고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신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도주 뒤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가수 김호중(구속기소)씨 음주운전 사고가 계기가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술타기 수법을 통한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정형을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다. 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킥보드) 운전자에 대해서도 같은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달아난 음주운전자가 일부러 술을 더 마시게 되면 운전 당시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측정하기 어렵다. 이를 악용한 일부 음주운전자들은 운전 당시에는 술을 안 마셨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5월 가수 김호중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달아났고, 이후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했다. 술타기 수법이 의심됐지만, 검찰은 운전 당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빼고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단독] ‘국민연금’ 정부안대로면 40년 넘게 0.31%씩만 오른다
- 김용민 의원 “검찰도 김건희 보호 한계…부패정권 말기 흐름”
- 윤 지지율 23%로 올랐다…체코 순방 효과에 70대 이상 회복 [갤럽]
- ‘세수 펑크’ 30조, 이 정도면 일부러 그런 것 아닌가? [9월27일 뉴스뷰리핑]
- [단독] 감사원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감사”는 거짓말
- 윤 정부, 체코에 ‘원전 대출’ 카드…돈 못 받고 날릴 수도
- [단독] ‘주한미군 분담금’ 매년 늘었는데, 한국인 인건비는 줄었다
- 제주 해녀, 독도에서 미역 따는 이유 있었네
- 검찰, ‘김건희 명품백’ 끝내 덮나…수심위 권고·‘직무 관련성’ 부정
- 쓰레기 지구, ‘총알배송’ 좋아하는 당신이 만들었다 [책&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