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공천 거래’ 전광훈 목사, 선거법 위반 송치

이수민 2024. 9. 2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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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제22대 총선 당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의혹과 연관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과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예비 후보자 일부 등 9명도 전 목사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전 목사는 총선 기간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예비 후보자들에게 '앞순위 순번' 공천을 대가로 수억 원대 헌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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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제22대 총선 당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매수·이해유도, 부정선거운동 등 혐의로 전 목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이 의혹과 연관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과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예비 후보자 일부 등 9명도 전 목사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전 목사는 총선 기간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예비 후보자들에게 ‘앞순위 순번’ 공천을 대가로 수억 원대 헌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에서 취재진과 유튜버들에게 10만 원을 광고비 명목으로 건네며 의혹을 무마하려 한 혐의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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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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