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ILO 보고서에 윤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쏙 뺀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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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에 결사의 자유 협약(87호·98호)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 의원은 "정부가 노란봉투법에 대해 당당하게 거부권을 행사해 놓고선 아이엘오에는 왜 언급도 안 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주장한다면 결사의 자유 협약에 부합하는 노란봉투법을 반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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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에 결사의 자유 협약(87호·98호)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한겨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아이엘오에 제출한 한국 정부의 ‘결사의 자유 협약 이행보고서’(보고서)를 확보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3월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전문가위)가 한국 정부의 결사의 자유 협약 이행 상황을 검토한 뒤 정부에 ‘직접 요청’(direct request)한 사항에 답변할 목적으로 작성됐다.
정부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전문가위는 하청 노동조합의 원청 사용자 대상 단체교섭권을 보장할 목적의 노란봉투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자 “환영한다”는 입장이었다. 결사의 자유 협약에 부합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정부는 보고서에 거부권 행사 언급은 빼놓고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최종 부결됐다”고만 언급했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가 이뤄진 끝에 ‘최종 부결’된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보고서만 보면 정부의 의지와 관계없이 국회가 해당 법안을 부결시킨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를 포함해 보고하는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위는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 검토나 하청노동자·노무제공자(특수고용노동자)·초기업단위 단체교섭 등을 위한 정부 조처에 관한 정보 제공 등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현행 법률이 아이엘오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거나 ‘노동자는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할 때 국내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답변하는 데 그쳤다.
박정 의원은 “정부가 노란봉투법에 대해 당당하게 거부권을 행사해 놓고선 아이엘오에는 왜 언급도 안 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주장한다면 결사의 자유 협약에 부합하는 노란봉투법을 반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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