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 들으라고 하는 건가?" 혼난 검사, 또 고집부리다..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학림, 김만배 씨와 뉴스타파 기자들의 첫 공판.
앞서 공판 준비 과정에서도 검찰이 낸 공소장에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 다수 담겨 있다며 지적을 이어갔던 재판부가 오늘도 검사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첫 재판 절차로 검찰이 '공소 사실 요지'를 밝혔는데, 이 과정에서 앞서 지적받은 사항들을 또 줄줄이 읊었기 때문입니다.
공소사실 요지를 읽던 검사가 피고인인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과거 처벌 전력을 언급하자, 재판장이 얼른 말을 끊었습니다.
재판장은 "범죄 전력이 공소사실에 들어 있었나, 처음 듣는다"며 "명예훼손 사건에서 공소장에도 없는 내용을 공소사실 요지로 언급하는 건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검찰은 앞서 공소장을 변경하며 삭제한 이른바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등을 계속 언급했습니다.
이에 재판장은 또 진술을 중단시키고 "공소사실 요지에서 경위 사실과 동기가 주가 되는 것 같은데,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소장을 변경한 상태인데도, 지금 검사가 말하는 요지는 과거 공소장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재판장은 그러면서 "공소 요지 진술이 방청석에 있는 기자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지 않냐"며 "앞서 재판부가 '이게 적절하다'고 했으면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검사를 질타했습니다.
또 "오늘은 공소사실 요지를 그냥 들으려고 왔는데, 듣기가 어렵다"며 20분가량 휴정하고 검찰의 PPT 자료를 미리 살펴본 뒤 재판을 재개했습니다.
자료 검토를 끝낸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엔 없는 내용을 PT에 넣은 사례를 일일이 지적하면서 '원칙대로 공소장만 낭독하든지, 아니면 지적 사항을 삭제한 PT를 준비해 내일 다시 재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공소장에 적힌 내용만 그대로 읽으면서 공소사실 요지 발표를 끝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함께 기소된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등은 "명예훼손 피해자라는 윤 대통령이 직접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곽동건 기자(kwa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984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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