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91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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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내년 시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1917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전날 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3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서울·인천 등 주요 특·광역시 생활임금 인상률뿐 아니라 노동자 가계지출 수준 등 현실적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시 생활임금을 최종 심의·결정했다.
9월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생활임금을 결정한 곳은 서울, 경기, 광주, 충남 등 9개 지자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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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내년 시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1917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전날 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3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서울·인천 등 주요 특·광역시 생활임금 인상률뿐 아니라 노동자 가계지출 수준 등 현실적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시 생활임금을 최종 심의·결정했다.
시급은 1만1917원이고 월급은 249만653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5% 인상된 금액으로, 이날 현재 기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인상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9월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생활임금을 결정한 곳은 서울, 경기, 광주, 충남 등 9개 지자체다. 인상률은 전년 대비 1~3%대인데 반해 부산은 5%의 높은 인상률로 결정돼 현재 기준 가장 높은 인상률을 달성했다.
2025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시는 이달 중 결정액을 시 누리집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2025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시·공공기관 및 민간위탁 사무수행 노동자 등 총 3107명이다. 추가 소요 예산은 54억 7000여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2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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