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젊은의사들 “불법 의료행위 감시 강화하고, 의사확인제 도입하자”
지난달 출범한 대한의사협회(의협) 내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이 대리 시술 등 의사의 불법 의료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시술 의사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24일 오후 4시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을 제안했다. 지난달 출범한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10여 명의 의대생과 사직 전공의들로 구성됐다. 채동영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은 “기존 의협의 방식과 문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 충돌이 없는 중립적인 정책, 젊은 발상의 참신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바른 의료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됐다”고 밝혔다.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의협 내부에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 등을 감시하는 중앙윤리위원회가 있음에도 징계 사유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한정돼 있고, 실질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불이익이 회원 정지 등에 한정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협이 운영 중인 ‘간호사 불법 진료 신고 센터’를 불법 의료 행위 감시 기구로 확대 개편해 상시 운영하고, 자체 조사해 관리 감독하자고 했다.
또 의료 시술을 받는 사람이 시술하는 의사의 신분을 확인하고, 무면허 의료 행위가 아님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QR 코드와 의료인 명찰 등을 이용한 ‘의료인 공시 제도’를 도입하자고 했다. 각 의료 기관에서는 의사 면허증을 의무적으로 게시해 피시술자가 QR 코드로 확인한 정보와 시술자 정보를 교차 검증할 수 있도록 하자고도 했다.
채 이사는 “젊은 의사들이 선제적으로 자정 작용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낼 정책 제안들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전공의를 비롯한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목소리가 협회 내에서 보다 높은 비중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활동 반경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의대 증원 정책 등 현안에 대해선 “의대 정원은 정치적 요소가 많아 정책자문단에서 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당장은 저희에게 다른 의도가 없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하지만, 수련 제도 문제 등은 정책자문단도 논의해야 할 내용”이라고 했다.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와 관련해선 “정부가 약속을 지키고 의사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의협 측은 집단 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 신상을 공개한 ‘블랙리스트’ 작성자에 대해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하면 잘못된 것이 맞지만, 지금 조사나 구속 과정은 부당할 정도로 과하다”고 했다. 의사 회원들이 블랙리스트 작성자에 후원한 것에 대해선 “지원의 의도나 규모를 추측할 수 없다”며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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