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3억 빼돌려 아파트와 남편 ‘트레일러’ 산 경리…“생계형” 주장

이천열 2024. 9. 2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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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회사 경리로 일하면서 8년 동안 23억여원을 빼돌려 아파트 등을 사들인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최석진)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의 항소심을 열고 "범행 기간 중 22개 보험에 가입해 매달 보험 납부금으로 275만원을 지출하고 남편에게 1억 5000만원 상당의 트레일러를 사준 것으로 볼 때 생계형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1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뤄졌다고 판단된다"고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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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작은 회사 경리로 일하면서 8년 동안 23억여원을 빼돌려 아파트 등을 사들인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최석진)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의 항소심을 열고 “범행 기간 중 22개 보험에 가입해 매달 보험 납부금으로 275만원을 지출하고 남편에게 1억 5000만원 상당의 트레일러를 사준 것으로 볼 때 생계형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1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뤄졌다고 판단된다”고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다니는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남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4780차례에 걸쳐 모두 2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아파트와 자동차를 사들이고 자녀 사교육비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가 A씨의 범행으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뒤늦게나마 4억원을 갚았지만 대부분 복구되지 않았다. 회사 측도 엄벌을 탄원한다”고 밝혔다.

A씨는 “가족 병원비 등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했는데, 1심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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