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노동·시민단체 "생활임금 추가 인상하고 적용 범위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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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24일 '2025년 부산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5%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지역 노동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추가 인상과 적용 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에서 "생활임금은 5% 인상을 넘어 적용 대상 확대와 민간 확산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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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시가 24일 '2025년 부산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5%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지역 노동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추가 인상과 적용 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으로서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부산의 내년 생활임금은 올해 시간당 1만 1350원에서 5% 인상된 1만 1917원으로 정해졌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입장문을 통해 "5% 인상은 역대 부산의 생활임금 인상률 중 2번째로 높은 수치"라며 "그러나 부산의 생활임금은 기본급이 아닌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요금, 소비자 물가 폭등 등에 따라 실질 임금이 줄어든 노동자의 입장에선 부족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생활임금 적용 범위 확대 등을 계속 요구했으나 결정되지 못했다"며 "생활임금 위원회 재구성, 부산시 구·군별 생활임금 정책 차이 등 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에서 "생활임금은 5% 인상을 넘어 적용 대상 확대와 민간 확산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내년 생활임금은 대폭 상승됐으나 여전히 광주시와 비교하면 월 21만 원의 격차가 난다"며 "올해 반짝 올리고 다시 낮은 인상률도 되돌아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같은 공공부문 노동자 중 일부는 생활임금 적용을 받지 못한다"며 "공공부문 계약 발주에 생활임금 적용 조건을 달거나 생활임금 적용 민간 사업장에 지역 화폐 등을 활용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이용한다면 조례나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생활임금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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