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받게 해줄게" 1억원 가로챈 前언론인 1심 징역 2년

방극렬 기자 2024. 9. 2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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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전경. /박강현 기자

지난 22대 총선에서 대통령 영부인, 유력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1억여 원을 가로챈 전직 언론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여성 언론인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총선을 앞둔 올해 1∼2월 경북 구미갑 지역구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B씨에게 3억원을 요구하고, 1억200만원을 실제로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지낸 뒤 구미 지역에서 수년 간 여러 선거에 출마했지만 당선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A씨는 “대통령 영부인을 통해 B씨를 (공천에) 추천했다” “현직 의원을 컷오프 시키면 단수공천 가능성이 있다”면서 B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현직 의원들에게 B씨를 추천한 메시지는 있었지만 공천을 확답 받거나 대가를 수수하는 내용의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실제로 단수 공천을 받아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후보자 추천이 대통령실, 영부인이나 일부 유력 정치인을 통해 돈으로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범죄로 엄히 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한 뒤 자수서를 냈다”면서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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