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직감' 한 금거래소 사장 기지로 잡았다

송태희 기자 2024. 9. 2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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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장 수여 사진 (중랑경찰서 제공=연합뉴스)]

 자녀를 납치했다는 보이스피싱 전화에 놀라 골드바를 사러 간 시민이 금거래소 사장의 기지 덕분에 피해를 면했습니다. 

24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금거래소를 운영하는 50대 여성 A씨는 지난 13일 50대 여성 손님 B씨가 허둥거리며 골드바를 구매하려는 모습을 보고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했습니다. 

B씨는 딸을 납치했다는 중국 국적의 보이스피싱범과 통화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필담으로 도와주겠다고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B씨와 통화를 하고 있는 보이스피싱범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포장했습니다"고 말하며 골드바를 B씨에게 건네주는 척했습니다. 포장된 상자 속에 골드바는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A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골드바를 가지러 나온 보이스피싱 조직원 C(28)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현금 420만원과 1천9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뜯어내려고 한 혐의(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C씨가 다른 피해자 2명에게서 '자녀를 납치해 마약을 강제로 먹였다'고 속여 현금 1천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확인했으며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속한 신고로 피해를 막은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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