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장애인고용법 상습 위반…4년간 고용부담금 8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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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낸 부담금이 최근 4년간 83억여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이후 한 번도 장애인공무원 의무 고용인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의무고용률에 7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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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낸 부담금이 최근 4년간 83억여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을 24일 보면, 대법원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83억7478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법원·등기사무직 업무에서 정규직 공무원 채용 의무를 지키지 않아 낸 부담금이 73억3999만원, 시설물 청소·점검, 민원 안내 등 비공무원 채용 의무를 다하지 않아 낸 부담금이 10억3478만원이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2024년 기준 3.8%)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부담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이후 한 번도 장애인공무원 의무 고용인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의무고용률이 2020년 3.4 %에서 격년으로 0 .2 %포인트씩 상승해 올해는 3 .8 %로 오른 상황에서 대법원이 법적 기준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2024년 기준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의무고용률에 70% 수준이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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