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송활섭 대전시의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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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청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송활섭 대전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송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2월27일과 3월7일 국민의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캠프 일을 돕던 30대 초반 여성직원 ㄱ씨의 엉덩이와 손을 강제로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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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청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송활섭 대전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송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2월27일과 3월7일 국민의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캠프 일을 돕던 30대 초반 여성직원 ㄱ씨의 엉덩이와 손을 강제로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지난 7월1일 송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고, 성추행 상황은 선거캠프 건물 폐회로텔레비전(CCTV)과 ㄱ씨 휴대폰으로 녹화돼 언론에 공개됐다.
사실 확인이 비교적 어렵지 않은 사안인데도 송 의원이 피의자 조사일정을 미루면서 경찰 수사 기간이 길어졌다. 그 사이 대전시의회는 지난 4일 송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본회의에 올려 표결했지만, 송 의원을 뺀 대전시의원 21명 가운데 단 7명만 찬성표를 던져 징계 자체가 없던 일이 됐다. 재적의원 21명 중 19명은 국민의힘, 2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송 의원은 피소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지역구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다가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을 탈당해 현재 무소속이다.
송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주도한 이중호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제명안 부결 뒤 “이 사안은 의원들이 묵과하거나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어떤 식으로든 징계가 필요한데, 이렇게 징계가 유야무야된 것은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지 않는다면 동일 사안에 대해 다시 징계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후 검찰 기소나 법원 판결 등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면 새 징계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본다. 그때 이번 징계안 부결을 이유로 의원 발의가 어렵다면 조원휘 시의회의장이 책임지고 직권으로 송 의원을 징계 회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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