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가정까지 쪼개서 일해”…‘필리핀 이모’ 주급제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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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이 시작한 지 2주 만에 삐걱거리면서 서울시와 정부여당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의제화가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그동안 서울시와 여권에선 중산층 가구가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이용하기엔 비용이 현실적이지 않다며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줘야 한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했지만,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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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등 빼면 월급 140만원 남짓
숙소선 ‘밤 10시 통금’ 인권 침해
취업비자 최대 3년 연장 등 마련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이 시작한 지 2주 만에 삐걱거리면서 서울시와 정부여당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의제화가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저임금 등에 대한 불만으로 2명이 숙소를 무단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과 맞물려서다. 시범 사업조차 해 보지 않고 내년 상반기에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1200명 규모로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24일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취업 비자를 최대 3년으로 늘리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와 고용부는 이날 긴급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취업 활동 기간을 현행 7개월에서 최장 3년으로 연장하고 개인이 월급제·주급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자스민 에리카는 “하루 8시간을 한 가정에서 일하지 못하고 3개 가정까지 쪼개서 일하다 보니 이동이 부담되고 공원이나 지하철역에서 식사를 때우고 있다”며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자격증에 돈을 들였고 첫 달부터 고향에 돈을 보내야 했다”고 말했다. 8월 한 달 교육을 받은 뒤 지난 3일 첫 출근했는데 월급날(20일) 손에 쥔 금액은 50만원 남짓이었다고 한다. 8월 교육수당에서 숙소비 등을 공제한 147만원을 3회(8월 30일, 9월 6일, 9월 20일)에 나눠 지급한 것이다. 사설 관리업체들이 ‘통행 금지’, ‘외박 금지’ 등 인권을 침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다른 가사관리사 조안은 “숙소에 도착하면 밤 9시쯤 되는데 통금이 밤 10시라 사회적 활동의 자유가 없다”고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한 달(주 40시간)간 가사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는 월 238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보험과 소득세, 숙소비(40만~50만원) 등을 빼고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140만원 남짓이다. 공장, 농장에서 일하면 숙소비는 월 20만원가량이고 교통비도 들지 않는 데다 주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아도 실수령액이 턱없이 낮은 가사관리사들의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서울시와 여권에선 중산층 가구가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이용하기엔 비용이 현실적이지 않다며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줘야 한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했지만,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상임위원을 지낸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울시 주장대로 최저임금까지 낮추면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탈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며 “지금은 100명 중 2명이 끊겼지만, 내년에는 전체 인원이 1200명으로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만 1200명 규모를 도입하겠다고 지난 6월 발표했다. 올 2월까지 저출산위 부위원장을 지낸 김영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시범 사업에서 실수요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규모를 확대해야 하는데, 준비 없이 어떻게 12배로 늘리겠다는 건지 걱정”이라며 “제도가 안착하려면 임금 등 보다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세종 유승혁·서울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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