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재용 등에 손배소 제기…"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피해"
이민후 기자 2024. 9. 2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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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태'로 피해를 봤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전직 삼성 고위급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회장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국민연금의 지분가치 하락 피해를 보상하라는 취지입니다. 사건은 민사합의31부에 배당됐습니다.
이 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이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밖에 최치훈, 김신, 이영호 등 전직 삼성물산 사장들도 함께 소송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최초 제기된 소송가액(원고소가)은 5억1천만원으로 향후 전문 감정을 통해 청구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앞서 2015년 삼성은 대략 제일모직 1주와 삼성물산 3주를 맞바꾸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제일모직 주식 5.04%, 삼성물산 주식 11.61%를 보유해 캐스팅보트를 쥐었던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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