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여성 노린 ‘음흉한 침입’… 처벌은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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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인 가구 수와 이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 침입 범죄가 함께 늘고 있지만 성범죄가 실제 일어나지 않으면 단순 주거 침입죄로 간주, 성범죄 가능성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을 상대로 한 주거침입 범죄의 상당수가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순 주거지 침입에도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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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일어나지 않으면 ‘단순 침입죄’에 그쳐
전문가 “성적 의도 다분, 처벌 강화 법·제도 필요”
여성 1인 가구 수와 이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 침입 범죄가 함께 늘고 있지만 성범죄가 실제 일어나지 않으면 단순 주거 침입죄로 간주, 성범죄 가능성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같은 성적 욕망 해소를 위한 침입이어도 장소가 여자 화장실, 탈의실이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중형에 처해지지만 주거지는 집행유예, 벌금형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다.
2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성 1인 가구 수는 2019년 309만3천783가구에서 지난해 390만7천474가구로 26.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주거침입 범죄 건수는 2019년(1만7천12건) 이후부터 계속 증가, 지난해에는 1만9천973건까지 17.3% 올랐다. 경기도 내 주거침입 범죄 건수도 매년 4천여건씩 발생했다.
문제는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치거나, 주거지 현관까지 뒤쫓아가는 행위가 주거 침입에 해당하지만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이어지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단순 주거침입죄로 간주된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8월 성남시 한 빌라 앞에서 30대 남성 A씨가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가 사는 4층까지 계단을 뒤따라 올라가다 현장을 이탈, 체포됐지만 단순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해 10월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는 40대 남성 C씨가 같은 층에 혼자 사는 여성 D씨가 환기를 위해 열어둔 현관문으로 집안에 침입, 속옷을 훔쳤지만 ‘주거침입 절도’ 혐의를 적용받았다.
여자 화장실, 탈의실 등 다중 이용 장소에 성적 욕망 해소를 위해 침입할 때 적용되는 성폭력처벌법은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 더해 신상 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이 뒤따르는 등 처벌 수위가 높다.
여성을 상대로 한 주거침입 범죄의 상당수가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순 주거지 침입에도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병)은 성적 목적의 주거 침입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는 “여성은 성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기에 성적 욕구 충족 의도가 다분한 주거 침입 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기자 hjh12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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