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카카오 선물하기 환불수수료 5년간 1615억"

최정희 2024. 9. 2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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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선물하기' 환불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카카오의 '선물하기' 서비스에서 환불 과정 중 발생한 수수료 수익이 최근 5년간 1615억원(추정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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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하기 환불 과정서 수수료, 소비자 전가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카카오가 ‘선물하기’ 환불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수수료는 5년간 1615억원에 달한다.

24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카카오의 ‘선물하기’ 서비스에서 환불 과정 중 발생한 수수료 수익이 최근 5년간 1615억원(추정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환불 수수료를 보면 2020년 325억원, 2021년 451억원, 2022년 391억원, 2023년 323억원, 2024년(8월) 125억원으로 집계됐다.

카카오 선물하기 서비스는 △모바일 상품권 수신자가 선물을 거절한 경우 △모바일 상품권 구매자가 결제를 취소한 경우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에 현금 또는 카카오 쇼핑 포인트로 활발하는 정책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신자가 현금으로 환불을 요청할 경우 카카오는 원금(구매가)의 90%만 환급해주는데 문제는 나머지 10% 수수료 명목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은 채 소비자에게 부과돼 카카오의 ‘낙전수익’이 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보낸 구매자는 환불 기간 내 100% 환불을 받을 수 있지만 선물을 받은 수신자는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10% 수수료를 공제한 후 90% 금액에 대해서만 환불받는다.

이는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정문 의원은 “카카오는 불투명한 환불 수수료 체계를 즉각 개선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정위에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체계에 대한 전면 조사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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