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0만 명이 통신비 ‘25% 할인’ 못 받았다…나는 선택약정 해당될까

조유빈 기자 2024. 9. 2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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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기본요금 25%를 할인해주는 선택약정할인제도(선택약정)에 가입해 할인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적용 받지 못한 사람이 12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약정자가 선택약정에 가입했다면 1조3837억원을 할인받을 수 있었다.

2020년 대비 선택약정 미가입자 수는 2020년 대비 약 10만 명 증가했고, 이들이 할인받을 수 있었던 금액도 약 465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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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원 통신비 할인 ‘증발’…673만 명은 적용받다 1년 이상 놓쳐
선택약정 가입 가능 여부, ‘스마트초이스’에서 조회 가능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한 스마트폰 사용자가 통신비 고지서에 적힌 단말기 할부금을 확인하고 있다. © 시사저널 최준필

통신 기본요금 25%를 할인해주는 선택약정할인제도(선택약정)에 가입해 할인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적용 받지 못한 사람이 12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할인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1조4000억원에 달한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선택약정 미가입자(무약정자)는 1229만7811명이었다. 전체 가입자의 26.2% 수준이다. 무약정자가 선택약정에 가입했다면 1조3837억원을 할인받을 수 있었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단말기 구입시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에게 25%의 요금할인을 적용해주는 제도다. 공시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지원 기간이 끝났다면 가입이 가능하다. 약정 기간은12개월, 24개월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선택약정을 적용받고 있는 가입자 수는 2464만7359명(52.6%)다. 이 중 신규 단말기 구입을 통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가입자는 863만6135명(18.4%)이다. 선택약정 미가입자 중에서는 약정기간 종료 후 무약정 상태로 지낸 기간이 1년이 넘는 소비자가 673만1103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선택약정 미가입자의 54.7%에 해당한다.

노 의원은 앞서 2016년 감사원 감사와 2020년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선택약정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지적했음에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0년 대비 선택약정 미가입자 수는 2020년 대비 약 10만 명 증가했고, 이들이 할인받을 수 있었던 금액도 약 465억원 증가했다. 무약정 1년 초과자는 약 138만 명 늘었고, 이들이 할인받을 수 있었던 금액도 1709억원 늘었다.

이후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가 선택약정 만료 전후 대상자에 보내는 안내 문자 횟수를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안내를 강화했지만, 여전히 혜택을 놓치고 있는 이들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노 의원은 "단말기 변경 등 이유로 무약정 상태를 유지하는 가입자도 존재하지만 1년 이상 무약정 상태를 유지한 건 약정기간에 상관없이 할인받을 수 있었음에도 받지 못한 것"이라며 "이는 과기정통부의 안내와 홍보 부족 탓"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이용하는 단말기로 선택약정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통신 요금 정보 포털인 '스마트초이스'에 스마트폰이나 PC로 접속해 조회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가입 방법은 통신사 고객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SKT(080-011-6000), LG U+(080-850-0130) 등 통신사의 경우, 선택약정 전용 번호로도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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