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시세끼' 故 이주형PD 태운 택시기사, 과속 결론→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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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시세끼' '신서유기' 등을 연출한 이주형PD가 지난달 교통사고로 사망한 가운데 당시 차량을 운전한 택시기사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택시기사 A씨를 지난 19일 불구속 송치했다.
사고 당시 A씨는 과속 운전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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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삼시세끼' '신서유기' 등을 연출한 이주형PD가 지난달 교통사고로 사망한 가운데 당시 차량을 운전한 택시기사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택시기사 A씨를 지난 19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0시 28분께 서울 마포구 난지천 공원 인근 도로에서 추월 차로가 아닌 주행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 관광버스를 들이받고 주행 중이던 경차와 충돌했다. 사고 당시 A씨는 과속 운전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A씨는 경상을 입었으나 택시 조수석 뒷자리에 타고 있던 이PD는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장에서 사망했다.
지난 2016년 CJ ENM tvN 제작 PD로 입사한 이 PD는 '삼시세끼 고창편'을 비롯해 '신서유기 시즌 2, 3' '대탈출4' '어쩌다 어른' 등 인기 프로그램들의 제작에 참여했다.
지난 7월 보더리스필름으로 이적한 이PD는 야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에 변을 당했다. 이후 고인의 아내가 오는 12월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이주형PD 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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